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체납자에 대한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납품대가 및 선급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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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세 정산처리 요청서 다음과 같이 체납세 정산처리를 요청하며, 체납세 내역은 아래 기재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체납세 내역 - 국 세 : 원 (관할 세무서 : ) - 지방세 : 원 (과세관청 : ) - 합 계 : 원 붙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 . . 주 소 : 회사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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