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체납자에 대한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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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관은 납품대가 및 선급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납품대가 및 선급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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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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