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회계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4조
회계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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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압류자 등에 대한 지출제11조 체납자에 대한 지출제12조 납품이 지체된 경우의 지출제13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고제14조 지출기한제15조 지출우선순위제16조 지출금의 반납제17조 국외구매계약의 지출제18조 채권의 유형제19조 채권의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채권발생의 통지제21조 납입의 고지제22조 채권보전제23조 채권의 변경제24조 채권의 소멸제25조 대상제26조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제27조 불납결손 정리제28조 유가증권취급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임명의뢰제29조 보증금의 납부방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제31조 지급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제32조 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제3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자금관리제5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