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수료조문 원문
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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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조퇴 및 결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② 원고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③ 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