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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료조문 원문
    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조퇴 및 결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원고의 심의조문 원문
    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② 원고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③ 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