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29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조퇴 및 결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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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석/조퇴/결강원
[별지 제3호서식] 결석/조퇴/결강원 과정 제 기 소속 직급 성명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2. 사 유 위와 같이 ( )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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