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4조 (원고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과장은 집필된 교재 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②원고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
③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심의결과 채택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원고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원고심의서 ○ 원고명 위 원고를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심의자 : 1. 원고내용 요지 : 2. 심의결과 가. 원고내용의 적부 해당부분(면, 줄) 1) 목적에의 적합성 : 2) 내용의 중복성 : 3) 내용ㆍ그림ㆍ도면의 타당성 : 4) 내용의 충실성 : 나. 설명의 적부 1) 필요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