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 소관 국가기록원 · 총 36조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기록원 · 공포 2022-09-05 · 시행 2022-09-0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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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맞춤식교육 운영제11조 교육운영평가제12조 교육훈련비제14조 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제15조 등록제16조 퇴학제17조 교육생평가제18조 수료제19조 우수교육생 시상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임교수요원의 임무제21조 비전임교수요원의 임무제22조 교육운영요원의 임무제23조 외래교수의 초빙제24조 겸임교수의 임용제25조 명예교수의 위촉제26조 객원교수의 위촉제27조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제28조 교수요원의 교육제28의2조 기록관리 강사의 육성 및 관리제29조 교육생 준수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교육생자치회제31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2조 고충상담제33조 교재의 집필제34조 원고의 심의제35조 교재의 편찬제36조 교재의 배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