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8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참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주관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②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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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제 20 - 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위 사람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에서 실시한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 . 국가기록원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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