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8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만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참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주관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4.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료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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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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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