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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방호실장이나 청원경찰실장의 허가를 득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방호장비 관 리조문 원문
    삼단봉 등) ㆍ무전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이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가스분사기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증 발 급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증 발 급조문 원문
    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증 발 급조문 원문
    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③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증 발 급조문 원문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③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출입증 발 급조문 원문
    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⑥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분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출입차량 등 록조문 원문
    ①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검찰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해당 부서장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차종, 색상, 차량번호, 선택요일제, 전화번호 등)요청하여야 한다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