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복무감독조문 원문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방호실장이나 청원경찰실장의 허가를 득한
삼단봉 등) ㆍ무전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이 한다.②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가스분사기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
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
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③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③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
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⑥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분실
①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검찰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해당 부서장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차종, 색상, 차량번호, 선택요일제, 전화번호 등)요청하여야 한다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