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8조 (출입차량 등 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검찰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해당 부서장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차종, 색상, 차량번호, 선택요일제, 전화번호 등)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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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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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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