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2조 (출입증 발 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찰직원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급하는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에 청사출입통제 기능을 등록한다.
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분실신고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출입증 발급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1년 경과 즉시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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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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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