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2조 (출입증 발 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직원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급하는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에 청사출입통제 기능을 등록한다.
②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③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⑥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분실신고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출입증 발급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1년 경과 즉시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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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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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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