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3조 (복무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방호실장이나 청원경찰실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사방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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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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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