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3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방호실장이나 청원경찰실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청사방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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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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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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