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증거물의 수집조문 원문
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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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⑤ 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
① 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