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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증거물의 수집조문 원문
    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증거물의 포장조문 원문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증거물 보관ㆍ이동조문 원문
    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⑤ 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조문 원문
    ① 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조문 원문
    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