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0조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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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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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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