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0조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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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증거물의 포장제6조 · 증거물 보관ㆍ이동제7조 ·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제8조 · 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제9조 · 촬영시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록의 정리ㆍ보관제12조 · 기록 사본의 송부제13조 · 개인정보 보호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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