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5조 (증거물의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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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2호서식]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 화재증거물 수집일시 | | | 증거물번호 | 증거물번호 | | 수집장소 | | | 화재조사번호 | 화재조사번호 | | 수집자 | | | 소방서 | 소방서 | | 증거물내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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