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5조 (증거물의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