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6조 (증거물 보관ㆍ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물은 수집 단계부터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반환 또는 폐기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재조사관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 및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하 이 조에서 "책임자"라 한다) 하에 행해져야 한다.
②증거물의 보관 및 이동은 장소 및 방법, 책임자 등이 지정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며, 책임자는 전 과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1. 증거물 최초상태, 개봉일자, 개봉자2. 증거물 발신일자, 발신자3. 증거물 수신일자, 수신자4. 증거 관리가 변경되었을 때 기타사항 기재
③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거물 등은 이송상자 및 무진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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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관이력관리
■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관이력관리 | 보관이력관리 | 보관이력관리 | 보관이력관리 | 보관이력관리 | 보관이력관리 | 최초상태 | | □ 봉인 | □ 기타(Others) | | | 개봉일자 | | | 개봉자(소속,이름) | | | | | | | | | 발신일자 | | | 발신자(소속,이름)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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