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6조 (증거물 보관ㆍ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물은 수집 단계부터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반환 또는 폐기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재조사관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 및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하 이 조에서 "책임자"라 한다) 하에 행해져야 한다.
②증거물의 보관 및 이동은 장소 및 방법, 책임자 등이 지정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며, 책임자는 전 과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1. 증거물 최초상태, 개봉일자, 개봉자2. 증거물 발신일자, 발신자3. 증거물 수신일자, 수신자4. 증거 관리가 변경되었을 때 기타사항 기재
③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거물 등은 이송상자 및 무진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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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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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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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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