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4조 (증거물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 원본 영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수집할 경우 원본과 대조한 다음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자에게 원본과 같음을 확인 후 서명 날인을 받아서 영치하여야 한다.
물리적 증거물 수집(고체, 액체, 기체 형상의 물질이 포집되는 것을 말한다)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도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3.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휘발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4. 증거물의 소손 또는 소실 정도가 심하여 증거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증거물을 밀봉하여야 한다.5. 증거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충격금지 및 취급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증거물의 포장 외측에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6. 증거물 수집 목적이 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성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는 증거물의 수집자, 수집 일자, 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기록은 가능한 법과학자용 표지 또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