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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입증 발급 및 패용조문 원문
    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5㎝)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상시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5㎝)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5. 개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입증 발급 및 패용조문 원문
    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0조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6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단체 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방문객이 단체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솔대표자가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입증 발급 및 패용조문 원문
    제3호 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5㎝)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0조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 제2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조문 원문
    ①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등을 위해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