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5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등을 위해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폐기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