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2조 (단체 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문객이 단체로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솔대표자가 방문목적, 방문인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방문증을 일괄 교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단체 방문객이 출입할 경우에는 청사안내원의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출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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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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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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