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9조 (출입증 발급 및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12-31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방호원)에서는 전자공무원증 및 신분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을 등록하여 스피드게이트를 이용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5㎝)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은 제20조 제2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6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및 상시출입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전자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방문객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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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31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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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