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31조
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13-12-31 · 시행 2013-12-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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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장제11조 복무제12조 복무감독제13조 국기관리제14조 교육제15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제16조 폭언ㆍ폭행 시 응대제17조 출입증 구분제18조 출입증 권한제19조 출입증 발급 및 패용제2조 정의제20조 발급통제제21조 대여의 금지 등제22조 단체 방문객의 출입제23조 출입증 반납제24조 지문등록제25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26조 휴대품 검사제27조 출입제한제28조 출입차량 관리제29조 위반차량 통제제3조 청사관리총괄제30조 사용시간의 제한제31조 외부인의 청사 이용제4조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제6조 설계도서 관리제7조 청사관리원 복무 등제8조 방호ㆍ경비담당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