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
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②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②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② 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① 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② 심의ㆍ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① 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개정 2012. 6.
①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개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