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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②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안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②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0.>② 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ㆍ의결서조문 원문
    ① 의안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② 심의ㆍ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결정문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개정 2012. 6.
  • 제34조 ·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조문 원문
    ①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개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