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개정 2012. 6. 13.> <개정 2016. 5. 10.> <개정 2022. 11. 4.>
②삭제 <개정 2022. 11. 4.>
③삭제 <개정 2022. 11. 4.>
④결정문을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ㆍ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한 후 송부한다. <개정 2022. 1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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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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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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