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안의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소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제출자로 한다.3.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
②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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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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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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