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조사관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소위원장 및 위 위원들의 전자이미지 서명이 날인된 결정문을 생성한다. <개정 2012. 6. 13.> <개정 2016. 5. 10.> <개정 2022. 11. 4.>
삭제 <2012. 6. 13.>
결정문의 송부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13.> <개정 2016. 5. 10.> <개정 2022. 1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