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7조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11-04 · 시행 2023-01-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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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안의 구분제11조 의안의 작성 방법제12조 의안의 제출 등제12의2조 의안의 철회제13조 회의개최 통지제14조 의안보고제15조 의견청취 등제16조 심의ㆍ의결서제17조 주심위원 지명제18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제19조 결정문의 경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제21조 회의제22조 의안의 구분제23조 의안의 작성 방법제24조 의안의 제출 등제25조 회의개최 통지제26조 의안보고제27조 심의ㆍ의결서제28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제29조 회의록, 속기록의 작성 및 보고제3조 간사와 서기제30조 의안의 구분제31조 의안의 제출 등제32조 심의ㆍ의결서제33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제34조 결정문 작성 및 송부 등제35조 준용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