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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등의 방법조문 원문
    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③ 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④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조문 원문
    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조문 원문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⑤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보하여야 한다.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⑤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⑤ 삭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