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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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 | 포상금 지급액 | 지급 연월일 | 수령인 | 수령인 | 수령인 연 번 | 포상금 지급액 | 지급 연월일 | 생년월일 | 성명 | 영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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