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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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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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