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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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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