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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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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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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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