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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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신 청 인 | 생 년 월 일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연 락 처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개요 | 제보 및 조치 내용 | 제보 및 조치 내용 | 신청인의 소견 | 신청인의 소견 | 「원자력안전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급지급에 관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 | 기 명 신고 □ | 무기명 신고 대 상 자 | 성 명 | 대 상 자 | 생년월일 | 대 상 자 | 주 소 | 대 상 자 | 연 락 처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개요 | 제보 및 조치 내용 | 제보 및 조치 내용 | 옴부즈만의 소견 | 옴부즈만의 소견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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