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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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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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