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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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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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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