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
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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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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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