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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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
③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④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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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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