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
③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④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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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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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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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제3조의2 · 포상금의 지급원칙제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의2 · 포상금 지급제한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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