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
③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④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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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신고등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제3의2조 · 포상금의 지급원칙제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4의2조 · 포상금 지급제한제5조 · 포상금 지급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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