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관측지점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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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안
.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지상원격장비의 상시 관측을 위해 장비 상태 및 관측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일지에 기록하고, 장애 발생 시 발생일시, 고장 및 수리 내역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필요시 측정값의 신뢰도 유지와 자료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파장, 복사 등의 보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검교정일지에 기록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지구판도라관측망(Pandonia Global Network, 이하 PGN)의 절차(http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