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1조 (장비 검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요시 측정값의 신뢰도 유지와 자료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파장, 복사 등의 보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검교정일지에 기록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지구판도라관측망(Pandonia Global Network, 이하 PGN)의 절차(https://www.pandonia-global-network.org/wp-content/uploads/2019/06/LuftBlick_Pandonia_LabRep_RP_2014009_1.1.pdf)를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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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상원격장비 검교정 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지상원격장비 검교정 일지 일시 | 검교정 내용 | 검교정 내용 | 작성자 일시 | 구 분 | 내용 | 작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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