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7조 (관측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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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소2. 실내(관측부로부터 15m 이내 위치)에 분광계 설치가 가능한 장소3.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4. 태양 이동에 따라 관측 시 장애물이 없는 장소5. 지평선에서 천정각(1~90°)까지 장애물이 없는 방위각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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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소2. 실내(관측부로부터 15m 이내 위치)에 분광계 설치가 가능한 장소3.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4. 태양 이동에 따라 관측 시 장애물이 없는 장소5. 지평선에서 천정각(1~90°)까지 장애물이 없는 방위각 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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