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10조 (장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원격장비의 상시 관측을 위해 장비 상태 및 관측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일지에 기록하고, 장애 발생 시 발생일시, 고장 및 수리 내역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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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상원격장비 운영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지상원격장비 운영일지 일 시 | 점검내용 | 점검내용 | 작성자 일 시 | 구 분 | 내용 | 작성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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