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8조 (관측지점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존 관측지점 및 인근 환경변화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관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측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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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측정소 이전에 따른 비교표
[별지 제2호 서식] 측정소 이전에 따른 비교표 | 현위치 | 변경위치 측정소명 | | 이전 일자 | | 주소 및 설치 (예정) 장소 | | 위경도 | | 사용(수용) 여부 및 조건 | | 특이 사항 | | 종합의견(이전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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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지상원격장비 변동(이전, 교체, 폐기) 내역
[별지 제3호 서식] 지상원격장비 변동(이전, 교체, 폐기) 내역 구 분 | 변동내용 | 변동내용 | 변동사유 | 비고 구 분 | 구 분 | 일 자 | 변동사유 | 비고 (예시) 판도라 분광계 번호 제조번호(S/N) | 폐기 | 2022.3.3 |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불용 처분 | 성능불량, 교정 불가 등 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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