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8조 (관측지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 관측지점 및 인근 환경변화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관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측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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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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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