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제8조 (관측지점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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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존 관측지점 및 인근 환경변화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관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측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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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존 관측지점 및 인근 환경변화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관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측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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