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
,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