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송비용 회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승인권자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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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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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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