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송비용 회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또는 승인권자(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송수행자는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인권자로부터 소송비용 회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승인권자가 지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즉시항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와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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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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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