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이라 한다)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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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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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