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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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이라 한다)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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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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