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의견서2.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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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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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