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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