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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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통보)를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확정증명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출력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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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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