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인계·인수 등조문 원문
① 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계·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 피부착자의 서명을 받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자가 결과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끝부분
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 피부착자의 서명을 받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자가 결과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리로 한다.② 부관리자는 보호장구의 수량 및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구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보호장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 등 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