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1조 (인계·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계·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속수사팀 상황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신속수사팀 상황근무일지 202 . . (월)【00:00~00:00】 | 수사관 | 신속수사팀장 | 소 장 신속수사팀 상황근무일지 202 . . (월)【00:00~00:00】 | | | 1. 근무자 현황 직급 | 성명 | 서명 | | | | 2. 피부착자 이관경보 처리현황 1 | 구분 | 1:1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인수인계 사건 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인수인계 사건 목록 1 | 인 계 일 자 | 인 계 일 자 | | 총 건 수 | 총 건 수 | 총 건 수 | 총 건 수 | 총 건 수 | 건 | 건 2 | 가. 내사 중 기록 | 가. 내사 중 기록 | 건 | 나. 수사 중 기록 | 나. 수사 중 기록 | 나. 수사 중 기록 | 나. 수사 중 기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