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1조 (인계·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계·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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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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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