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1조 (인계·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근무 시작 전후 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피부착자의 특이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수사관은 근무가 종료하면 상황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사관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인계하는 자는 소속 신속수사팀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등 인계·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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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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