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43조 (보호장구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장구 정(正)관리자는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또는 신속수사팀장으로 하고, 부(副)관리자는 정관리자가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②부관리자는 보호장구의 수량 및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구의 수리, 교체 등을 통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보호장구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 등 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호장구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보호장구 관리대장 보호장구명 | 관리번호 | 점검일 | 이상유무 | 이상유무 | 결재 | 결재 | 비고 보호장구명 | 관리번호 | 점검일 | 수량 | 상태 | 부관리자 | 정관리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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