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6조 (현장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위치추적관제센터로부터 피부착자에 대한 경보를 접수한 경우 현장 출동을 실시하고, 피부착자 현재지 방문, CCTV 영상자료 확인, 관계인 면담 등을 통한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보복원 시간, 출동 소요 시간, 다른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에게 경보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 피부착자의 서명을 받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자가 결과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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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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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