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
  • 제5조 · 설계발주 단계조문 원문
    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설계시행 단계조문 원문
    ,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조문 원문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 제33조 · 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조문 원문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조문 원문
    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조문 원문
    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보조ㆍ지원의 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원은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