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
- 제5조 · 설계발주 단계조문 원문
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설계시행 단계조문 원문
,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