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2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관리원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공사 ○○○ 사고 건 설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발주처 ------------------------------------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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