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9조 (보조ㆍ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신청기간 내에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리원은 제7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보조·지원(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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