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3-01-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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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완료 단계제11조 설계발주 단계제12조 설계시행 단계제13조 설계완료 단계제14조 일반사항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제16조 일반사항제17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제19조 설계도서 등의 보관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제22조 자체안전점검의 실시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제24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제25조 초기점검의 실시제26조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제27조 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제28조 안전점검 장비제29조 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2조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제33조 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제34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6조 제출방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CD 제작 매체제38조 문서 형식제39조 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제4조 사업관리 단계제40조 접수 및 확인제41조 관리제42조 보존제43조 열람 및 교부제44조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제45조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제46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제47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제48조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제49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제5조 설계발주 단계제50조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제51조 적용절차제52조 사용기준제53조 정산제54조 추가조정 등제55조 일반사항제56조 적정성 검토 대상제57조 적정성 검토 실시제58조 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제59조 일반사항제6조 설계시행 단계제60조 최초사고신고제61조 사고조사 등제62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63조 제출방법
제64조 ~ 제9조 (28개)
제64조 건설사고통계제65조 평가대상 등제66조 평가시기제67조 평가준비제68조 평가기준제69조 평가방법 등제7조 설계완료 단계제70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제71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제72조 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제72의2조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및 공개제73조 사업시행기관제74조 보조ㆍ지원의 사업 및 예산제75조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제76조 보조ㆍ지원 사업 계획의 공고제77조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제78조 보조ㆍ지원의 품목제79조 보조ㆍ지원의 신청제8조 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제80조 보조ㆍ지원의 심사 및 대상선정제81조 보조ㆍ지원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82조 보조ㆍ지원의 관리 및 감독제83조 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제84조 보조ㆍ지원의 환수 및 반환제85조 보조ㆍ지원의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제86조 보조ㆍ지원 장비의 유지관리제87조 재검토기한제9조 공사시행 단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