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승진심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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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해야 한다.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과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
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