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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승진심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심사결정 및 보고조문 원문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